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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 공식 출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 서울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 제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가 금융회사 등에서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조건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대상 및 지원 조건 요약
항목지원 내용
| 매입 대상 채권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 (개인사업자 포함) |
| 지원 방식 | 상환능력 심사 후 → 채무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 감면 + 채무 조정 |
| 소각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대상 |
| 부분 감면 기준 | 소득·재산 여건이 다소 있는 경우, 30% ~ 80% 원금 감면 후 나머지 채무는 분할 상환 조정 |
| 추정 수혜 규모 | 약 113만 명, 채권 규모 16조 4,000억 원 |
| 매입가율 / 예산 | 액면가의 약 5% 수준 매입, 정부 재정 + 금융권 출연금 투입 |
3. 신청 절차? 별도 신청은 없어요
-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거나,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개별 통지됩니다.
- 이후 새도약기금 누리집 (newleap.or.kr) 등에서 채권 매입 여부 및 소각 / 감면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예외 및 제한 사항 / 유의점
- 이미 채무 조정을 실행 중인 사람은 전액 소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특례 대출 등의 다른 지원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음
-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기본적으로 특수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항목: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다는 보도 있음
- 형평성 / 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도 정치경제적 쟁점이 될 가능성
5.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
- 채무 상태 파악: 장기 연체 여부, 잔여 금액, 연체 기간 등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확인: 대상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심사 상태 조회 가능.
- 관련 통지 주시: 대상 통지를 금융회사 또는 기금 측에서 받을 수 있으니 연락처 / 주소 최신화.
- 경제·법률 상담 병행: 자산·소득 심사 대상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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