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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 변화
- 이전: 집값의 최대 70~80%까지 가능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 대상 정책대출 기준)
- 6·27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대출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상한 설정. LTV도 보수적으로 재산정(예: 생애최초 80% → 70%)
2. 다주택자 대출 규제
- 이전: 다주택자도 LTV 기준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6·27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전면 금지. 1주택자도 추가 대출 시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부과
3. 실거주 및 전입 의무 강화
- 이전: 일부 규제 있었지만 강제성 약함
- 6·27 이후: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부과. 미준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대출 제한
4.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이전: 전세보증 비율 최대 약 90% 가능
- 6·27 이후:
- **보증 비율 90% → 80%**로 축소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 이로 인해 전세 공급 기반 약화 가능성 지적
5.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 등 대출 한도 축소
- 이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 1~2억 원 가능
- 6·27 이후: 최대 1억으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6. 공적(정책) 대출 규제
- 이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비교적 넓은 LTV 적용
- 6·27 이후: 정책대출도 공급량 25% 축소, 신혼부부·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 조건 더 까다로워짐
7.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9월 7일 후속조치)
- 이전: 규제지역 LTV 약 50%
- 추가조치 이후: **50% → 40%**로 더욱 강화 (9월 8일 시행)
한눈에 보는 변화 정리표
항목이전(규제 전)6·27 이후 변화 요약
| 주담대 한도 | LTV 70~80%까지 허용 | 최대 6억 원 한도 설정, LTV도 보수적으로 조정 |
| 다주택자 대출 | 가능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면 금지 |
| 실거주(전입) 의무 | 제한적 또는 희박한 강제성 | 6개월 내 의무화.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3년 대출 제한 |
| 전세대출 규제 | 보증비율 최대 90%까지 허용 | 보증비율 80% 이하,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
| 생활안정자금/신용대출 | 상대적 자유도 높음 | 생활자금 최대 1억,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
| 정책대출 (디딤돌 등) | LTV 높은 혜택 및 공급량 충분 | 공급량 축소(≈25%), 신혼부부/생애최초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LTV | 약 50% | 추가조치로 40%로 강화 (9월부터 적용) |
총평: 왜 더 강해졌나?
6·27 대책은 기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단순히 시장 과열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레버리지(대출 통한 투자)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담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갭투자와 같은 금융 기반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전세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도 낳고 있어, 단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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